• 02-518-4985

  • 평일 : 10:00-18:00
    점심시간 매일 13시~14시

보상제도

감정안내 > 보상제도

주식회사 한국명품감정원(이하"한국명품감정원")은 위조품 근절에 최선을 다합니다.
한국명품감정원은 공적기관(법원. 특허청, 검찰, 경찰)이 아니며, 공적기관의 의견에 따라 저희 소견서가 참조 될 수 있습니다.
더욱 정교해진 위조품으로 인해 감정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
감정의 특성상 이견이 존재하며, 항상 공정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한국명품감정원의 보증에 반해 위조품으로 판명된 경우 보상을 해 드립니다.

보상절차



보상내용

1. 기업고객
   - 계약서에 명시
2. 제휴업체 및 일반고객
   - 감정비의 10배 보상